| 제목 | 인공지능응용학과 운영내규(2026.9.8. 개정안) | 날짜 | 2026-09-08 | 조회수 | 38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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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공지능응용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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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응용학과 운영내규
제정일: 2021. 03. 01. 개정일: 2022. 09. 05. 개정일: 2023. 05. 09. 개정일: 2024. 07. 09. 개정일: 2025. 09. 16. 개정일: 2026. 09. 08.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인공지능응용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규의 적용) 본 내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과 규정의 범주 안에서 적용되며, 내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학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심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학사운영
제3조(교육과정) 인공지능응용학과는 학생의 진로에 따라 다음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1. 복수(부)전공 과정 2. 해외대학 공동학위 과정 3. 심화전공 과정 4. 학·석사 연계과정
제4조(적용대상) 본 교육과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응용학과의 소속된 학생으로 복수(부)전공을 선택한 자 2. 인공지능응용학과의 소속된 학생으로 해외대학 공동학위 과정을 선택 한 자 3. 인공지능응용학과의 소속된 학생으로 심화전공을 선택한 자 4. 인공지능응용학과의 소속된 학생으로 학·석사연계를 선택한 자 5. 인공지능응용학과 이외의 학생으로 인공지능응용학과를 복수(부)전공으로 선택한 자
제5조(교육과정 이수요건) 교육과정 이수 학생(이하, 학생)은 학칙에서 규정 하는 졸업 요건과 본 조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2021학년도~2022학년도 신입생>
<2023학년도~2024학년도 신입생>
<2025학년도 신입생>
※ 기초필수 인공지능개론(810004)의 대체 인정 교과목으로 교양필수 컴퓨팅사고와인공지능(100845) 이수 의무 없음 ② 이수 체계 상의 개별 교과목에 대한 규정
<별첨>에 나타낸 본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이수체계를 따라 교과목을 수 강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재학생의 경우, 선수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의 학업 능력이 후수과목을 취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 2. 복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후수과목에 대한 선 수과목을 수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졸업) 인공지능응용학과 학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학칙으로 규정하는 졸업 요건 충족 2. 본 운영내규 제5조의 교육과정 이수요건 충족(3학년 편입생 제외) 3. 공인영어 성적 제출(재학 중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어 성적기준을 충족)
※ 입학 이후에 취득한 영어 성적만 인정하며, 매학기 1차 졸업심사 전까지 학과의 안내에 따라 제출 4. 캡스톤 논문 제출(성과발표로 대체 가능) 5. (편입생) 편입생 선이수 교과목 이수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 편입생 선이수 교과목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미이수 시 졸업이 불가함
6.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과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7조(교육과정 이수의 변경) 학생은 절차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를 변경(예)심화과정을 복수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하기 위해서는 졸업 2개 학기 이전에 교육과정 이수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보칙)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3 장 대학원 학사운영
제9조(졸업) 인공지능응용학과 박사 과정생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① SCI 및 BK21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S/A 등급 포함) 총 2편 게재 ② 주저자, 공동 1저자 등록 인정 *우수 국제학술대회란 2024년 한국정보과학회 우수학술대회 목록에서 S/A등급을 말함(붙임 2024년 한국정보과학회 우수 학술대회 목록 참고)
제 4 장 위원회
제10조(조직)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응용학과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인공지능응용학과 소속 전임 교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12조(기능) ① 위원회는 학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주기적 검토 및 개 선안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의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본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영어 교과) 일정 수준의 공인영어 성적 제출시 규정에 따라 영어 수업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2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3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4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5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 내규는 2026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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