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공지능응용학과 운영내규(2024.7.9. 개정안) | 날짜 | 2023-05-10 | 조회수 | 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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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공지능응용학과 | |||||||||||||||||||||||||||||||||||||||||||||||||||||||||||||||||||||||||||||||||||||||||||||||||||||||||||||||||||||||||||||||||||||||||||||||||||||||||||||||||||||||||
첨부파일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응용학과 운영내규
제정일: 2021. 03. 01. 개정일: 2022. 09. 05. 개정일: 2023. 05. 09. 개정일: 2024. 07. 09.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인공지능응용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규의 적용) 본 내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과 규정의 범주 안에서 적용되며, 내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학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심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학사운영
제3조(교육과정) 인공지능응용학과는 학생의 진로에 따라 다음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1. 복수(부)전공 과정 2. 해외대학 공동학위 과정 3. 심화전공 과정 4. 학·석사 연계과정
제4조(적용대상) 본 교육과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응용학과의 소속된 학생으로 복수(부)전공을 선택한 자 2. 인공지능응용학과의 소속된 학생으로 해외대학 공동학위 과정을 선택 한 자 3. 인공지능응용학과의 소속된 학생으로 심화전공을 선택한 자 4. 인공지능응용학과의 소속된 학생으로 학·석사연계를 선택한 자 5. 인공지능응용학과 이외의 학생으로 인공지능응용학과를 복수(부)전공으로 선택한 자
제5조(교육과정 이수요건) 교육과정 이수 학생(이하, 학생)은 학칙에서 규정 하는 졸업 요건과 본 조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교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이후 입학생>
<2023년 이후 입학생>
※ 복수(부)전공은 복수로 전공하려는 학과의 전공 규정을 적용 받음 예) 인공지능응용학과, 경영학과: 2개 학과의 전공에 대한 규정을 모두 적용 받음 ※ 교양필수에서 영어 수업은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신할 수 있음 (부칙 3)
② 이수 체계 상의 개별 교과목에 대한 규정 <별첨>에 나타낸 본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이수체계를 따라 교과목을 수 강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재학생의 경우, 선수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의 학업 능력이 후수과목을 취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학 생의 경우 2. 복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후수과목에 대한 선 수과목을 수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졸업) 인공지능응용학과 학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학칙으로 규정하는 졸업 요건 충족 2. 본 운영내규 제5조의 교육과정 이수요건 충족(3학년 편입생 제외) 3. 공인영어 성적 제출(토익 700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어성적) 4. 캡스톤 논문 제(성과발표로 대체 가능)
5. (편입생) 편입생 선이수 교과목 이수 6.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과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편입생 선이수 교과목>
※ 편입생 선이수 교과목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미이수 시 졸업이 불가함
제7조(교육과정 이수의 변경) 학생은 절차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를 변경(예)심화과정을 복수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하기 위해서는 졸업 2개 학기 이전에 교육과정 이수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보칙)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3 장 위원회
제9조(조직)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응용학과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인공지능응용학과 소속 전임 교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11조(기능) ① 위원회는 학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주기적 검토 및 개 선안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의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본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영어 교과) 일정 수준의 공인영어 성적 제출시 규정에 따라 영어 수업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2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3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4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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