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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석인정 범위 및 절차 안내 | 날짜 | 2024-07-12 | 조회수 | 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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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공지능응용학과 | |||||||||||||||||||||||||||||||||||||||||||||||||
첨부파일 | ||||||||||||||||||||||||||||||||||||||||||||||||||
[출석인정 사유 및 제출서류 안내]
1. 출석인정 사유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침 제203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출결 관리에 관한 지침」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1) 대상: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이 필요한 '졸업예정자'로서, ○ 해당 학기 수강교과목(계절학기 미포함)을 포함하여 졸업학점 이상 교과목 이수 예정자 ○ 8개 학기 이수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2) 제출서류 - 출석인정원 1부 (첨부파일)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취업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교육확인서 등)
2. 출석인정 절차 - 제출서류: 출석인정원 및 관계증빙서류 - 제출방법: 붙임서류를 작성하여 출석인정원에 수업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방문 또는 이메일(phj2558@seoultech.ac.kr) 제출 - 출석처리: 학과장 서류 검토 후 최종 출석인정 처리
※ 주의사항 1. 출석인정 처리는 수강 교과목의 출석만을 인정합니다. 2. 성적 취득을 위해서는 교과목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하며, 과제물 등은 스스로 확인하여 담당 교수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대체과제나 추가시험 등은 교수님 재량이므로 방법 등의 문의사항은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4. 출석이 인정되었는데도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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