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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석인정 범위 및 절차 안내 날짜 2024-07-12 조회수 129
작성자 인공지능응용학과
첨부파일

[출석인정 사유 및 제출서류 안내]

 

1. 출석인정 사유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침 제203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출결 관리에 관한 지침」

출석인정사유 인정기간 관계증빙서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체검사, 동원 소집 실 소요기간 징병검사결과통지서 또는 병무청 발급 확인서
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공식 행사 실 소요기간 담당부서 공문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  
 - 본인의 결혼 5일 혼인증빙서류
 -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1일 혼인증빙서류
 - 본인의 출산 20일 출산증빙서류
 - 본인 배우자의 출산 5일 출산증빙서류
 -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20일 입양증빙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입원 치료 실 소요기간 입퇴원확인서
졸업예정자의 취업(인턴 포함)

취업 이후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취업증빙서류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1) 대상: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이 필요한 '졸업예정자'로서,

  ○ 해당 학기 수강교과목(계절학기 미포함)을 포함하여 졸업학점 이상 교과목 이수 예정자

  ○ 8개 학기 이수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2) 제출서류

 - 출석인정원 1부 (첨부파일)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취업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교육확인서 등)

 

 

2. 출석인정 절차

 - 제출서류: 출석인정원 및 관계증빙서류

 - 제출방법: 붙임서류를 작성하여 출석인정원에 수업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방문 또는 이메일(phj2558@seoultech.ac.kr) 제출

 - 출석처리: 학과장 서류 검토 후 최종 출석인정 처리

 

 

※ 주의사항

1. 출석인정 처리는 수강 교과목의 출석만을 인정합니다.

2. 성적 취득을 위해서는 교과목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하며, 과제물 등은 스스로 확인하여 담당 교수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대체과제나 추가시험 등은 교수님 재량이므로 방법 등의 문의사항은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4. 출석이 인정되었는데도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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